2. 역시 점심시간도 손님때문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점심시간은 30분동안 식사만 하고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한명만 일한다면 직원 식사시간에 사장님이 일하셔도 되고 아니면 on duty meal agreement에 사인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직원 이 원해서 pay 받으면서 가게안에서 먹겠다고 하는 form 같은거는 없는지요: 이런 폼을 소용없습니다,
3. 30시간만다 1시간 유급병가를 주셔도 되고 3일이나 24시간으로 정해서 주셔도 됩니다.
안 아파도 그냥 놀아라 그러고 페이를 해야 되나요: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야 유급병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해로 roll over되서 넘겨 뒀다 아플때 쓰게 하나요: 30시간만다 1시간씩 계산하는 축적식 유급병가인 경우 안 쓰면 다음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이나 24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이 그만 두게 되면 sick pay 안 한것 페이 해 줘야 하나요: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