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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ick pay, break time, lunch time pay에 관한 노동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abc**** 공감0
조회4,344 작성일9/30/2015 7:59:41 PM
1. 저는 조그만 히스페닉을 상대로 휴대폰 가게를 합니다 물론 직원도 히스페닉 입니다. 항상 손님이 있는것이 아니지만 어떤때는 한꺼번에 손님이 올때가 있기 때문에 10시에서 3시까지 2명을 쓰고 3시 에서 8시 까지 2명을 씁니다 거의 대부분은 조용하기 때문에 거의 일하는 시간에 하루 종일 텍스트 메세지 받고 보내며 떠들고 놀며 스낵까지 사다 먹으며 파티 분위기로 일을 합니다.화장실이 가게에 없는 관계로 옆 마켙 employee 화장실을 이용 하는데 물론 화장실 도 마음데로 왔다 갔다 하며 심지어 마케에 가서 집에 갈때 가져갈 그로서리 샤핑 까지 해 옵니다. 이렇게 자기들 맘데로 쉬고 볼일 보고 하는데도 10분씩 휴식을 정해 놓고 가지게 해야 합니까

2. 제가 직원을 채용 할때 점심은 나가서 먹어도 좋고 가게에서 먹어도 좋은데 그럴경우 점심시간을 pay 해 준다고 했더니 모두다 가게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물론 손님 때문에 점심시간이 방해 될때도 있지만 30분으로 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30분이던 1시간 이던 구애 받지않고 점심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직원은오자 마자 아침 안먹고 와서 배고프다며 아침 10시부터 식사를 하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점심사와서 먹고 그러니까 5시간 일하는 동안 두 번의 식사를 합니다.제 친구 말로는 그렇게 해도 방해 받지 않고 정확한 30분을 못 갖게 했기 때문에 노동법 으로 제가 걸린 다는데 친구 말데로 라면 한명만 일하는 조그만 가게면 직원이 점심 가지는 30분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요? 직원 이 원해서 pay 받으면서 가게안에서 먹겠다고 하는 form 같은거는 없는지요.

3. 올해 7월 부터 30시간 일할때 마다 1시간의 sick pay를 한다고 들었는데 안 아파도 그냥 놀아라 그러고 페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음해로 roll over되서 넘겨 뒀다 아플때 쓰게 하나요. 직원이 그만 두게 되면 sick pay 안 한것 페이 해 줘야 하나요.

죄송 합니다 너무 많은걸 질문 드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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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1/2015 2:19:55 PM
1. 4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그 시간 동안에 휴식을 하고 말고는 종업원들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은 휴식시간이 아닙니다. 10분 휴식시간 동안은 일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2. 역시 점심시간도 손님때문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점심시간은 30분동안 식사만 하고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한명만 일한다면 직원 식사시간에 사장님이 일하셔도 되고 아니면 on duty meal agreement에 사인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직원 이 원해서 pay 받으면서 가게안에서 먹겠다고 하는 form 같은거는 없는지요: 이런 폼을 소용없습니다,

3. 30시간만다 1시간 유급병가를 주셔도 되고 3일이나 24시간으로 정해서 주셔도 됩니다.
안 아파도 그냥 놀아라 그러고 페이를 해야 되나요: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야 유급병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해로 roll over되서 넘겨 뒀다 아플때 쓰게 하나요: 30시간만다 1시간씩 계산하는 축적식 유급병가인 경우 안 쓰면 다음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이나 24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이 그만 두게 되면 sick pay 안 한것 페이 해 줘야 하나요: 아뇨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015 12:21:30 AM
변호사님 답변 시원하게 주셔서 감사 합니다. 직원들이pay 받으면서 접심을 먹기를 모두 원 할것 같은데 on duty meal agreement 은 어대서 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sick pay 지불 할때 아팠었다는 증명을 가지고 오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믿고 pay 햐야 합니까
답변일 10/3/2015 12:28:25 PM
김해원 변호사 입니다.

1. on duty meal agreement는 직원 이 원해서 pay 받으면서 가게안에서 먹겠다고 하는 form 이 아닙니다. 직원이 한명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식사를 하면서 근무를 할 경우에 받는 폼입니다.
2, 유급병가 지불할 때 아팠다는 증명을 요구 require할 수는 없어도 요청 request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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