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이 변호사를 통해 직장상해라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kpark2**** 공감0
조회5,066 작성일9/21/2015 11:56:40 PM
안녕하세요
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티노 직원이 직장상해를 입었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왔고
오늘은 상해보험회사에서 리포트가 되었다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캐쉬로 패이를 하였고 약 10개월정도 일을한 재봉사 입니다.
편지 내용은 직원이 일년정도 일을 하였고 허리 목 다리 무릎 눈 손목 엉덩이 그리고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도 모르겠고 비슷한이름 나이 대충 누군지 알겠는데 확실하질 않습니다. 전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데 서류를 어떻게 누구껄 보내야하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해보험쪽에서는 임금증명 직원 포지션 직원이 하는일 등을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캐쉬로 패이하였고 지난 6개월동안 지불했던 패이증명을 공장 이전하면서 모두 버렸습니다. 법으로 2년동안 보관하여할 의무가 있는걸 알지만 이사하면서
박스에 보관한걸 직원이 쓰레기인줄 알고 다 버렸습니다.

물론 타임카도도 아주 가끔 찍은걸로 확인하였고요.
주위분들은 봉제공장 특성상 공장문을 닫아야할 상황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없이 앞으로 공장운영을 잘 할수있을지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9/22/2015 12:39:46 PM
전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데 서류를 어떻게 누구껄 보내야하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해보험 회사(보험 에이전트가 아니라) 에서 하는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주위분들은 상해보험 케이스와 노동청(EDD가 아니라) 케이스, 아니면 소송 케이스를 헷갈려서 그러시는 겁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2015 10:45:39 AM
작년에 경험을 하였읍니다
경우가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를 하세요
나의 경우는 타임카드 기록이 있었고 오버 타임을 다 주었읍니다(물론 현찰을 준것도 있지만 기록은 남겨 놓았읍니다)
하지만 페이 스터프등은 몰라서 발행을 한적이 없었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주정부 직원으로 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읍니다


1: 일단 상해 보험회사나 상대방측 변호사에게는 아무 서류를 보내지 않았읍니다.
2: 상해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나와 인터뷰를 할때, 전후 사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였읍니다
3: 그후 보험에이전트 한테 물어보니 $10,000을 주고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다음의 EDD건은 상대방이 근무 시간이 적어 보고를 안할경우도 있읍니다
나의 경우는 4년을 일을 한 경우입니다
4: 그후 EDD에서 페이를 다 안했다고 서류를 보내라고 하여, 서류를 보냈고(요청 하는것을 다 보낼 정도로 정리가 다 안되서, 불리한것은 뻬고 일단 보냈읍니다
5: 그후 EDD에서 오라 하여 갔더니 상대방이 나오지를 않아서 사건 종료를 하였읍니다(이때 원청회사에도 주정부에서 연락을 하여 가보니 원청회사의 직원들도 나왔 더군요

보험료가 조금 오르기는 하였는데 생각 만큼 오르지는 않았읍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