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경험을 하였읍니다 경우가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를 하세요 나의 경우는 타임카드 기록이 있었고 오버 타임을 다 주었읍니다(물론 현찰을 준것도 있지만 기록은 남겨 놓았읍니다) 하지만 페이 스터프등은 몰라서 발행을 한적이 없었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주정부 직원으로 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읍니다
1: 일단 상해 보험회사나 상대방측 변호사에게는 아무 서류를 보내지 않았읍니다. 2: 상해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나와 인터뷰를 할때, 전후 사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였읍니다 3: 그후 보험에이전트 한테 물어보니 $10,000을 주고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다음의 EDD건은 상대방이 근무 시간이 적어 보고를 안할경우도 있읍니다 나의 경우는 4년을 일을 한 경우입니다 4: 그후 EDD에서 페이를 다 안했다고 서류를 보내라고 하여, 서류를 보냈고(요청 하는것을 다 보낼 정도로 정리가 다 안되서, 불리한것은 뻬고 일단 보냈읍니다 5: 그후 EDD에서 오라 하여 갔더니 상대방이 나오지를 않아서 사건 종료를 하였읍니다(이때 원청회사에도 주정부에서 연락을 하여 가보니 원청회사의 직원들도 나왔 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