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을 들어서는 소송 판결문을 건물주인이 받은것 같은데, 이 돈을 내지 않으시고 판결문을 없애려고 한다면 파산을 하시면 더 이상 돈을 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물론 파산을 할려면 자격이 되어야 한다는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파산 자격이 있는지는 가까운 곳에 계신 변호사님께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파산을 하실 자격이 있으시면 더 이상 돈을 지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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