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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피스워크Job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jeo**** 공감0
조회1,773 작성일9/18/2015 8:34:26 AM
타임카드를 월~금요일까지는 8시간에 맞추어 찍으며,
토요일에는 타임카드를 찍지 않고 오버타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타임job 직원들에게는올바르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인 피스워크job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한인 디렉터가 위와 같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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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4/2015 9:44:09 AM
안녕하세요

일을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사실이므로, 해당 사실을 담당 Supervisor 에게 이야기를 해 보시고,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고발을 하시거나, 노동법으로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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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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