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다운타운에서 애들가방.gift item.학용품 도매를 하고있습니다. 이틀전 밤새 비가 많이온 다음날 출근을 해보니 가게 천정 세곳이 비에못이겨서 내려앉으면서 그곳으로 비가 새서 많은 물건들이 비에 젖고 카페트도 많이 젖었습니다 이틀이지나니 곰팡이 냄새가 나기시작합니다.젖은물건들은 비가 새지 않은쭉으로 우선옮기고 landowner 메니저 에게 가게상황을 보여드리고 지붕수리와 물건피해 에대해 얘기하니 지붕은 고쳐주지만 물건피해는 제가 보험을든 곳에서 보상을 받는것이지 owner 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가게 상해보험만 들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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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24/2015 9:40:04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와 맺은 세입자 계약서에 건물주가 책임져야 하는 사항들에 관한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구조적인 사실들에 대하여서는 건물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잇으므로, 건물주의 보험을 이용하여서 피해수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