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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ease계약 및 Cam Charge

지역California 아이디i**a053**** 공감0
조회1,733 작성일9/15/2015 5:39:09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시어머니께서 미니 마켓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달이 지불하는 캠 차지만해도 $700정도 됩니다. 솔직히 메니지먼트 오피스에서 해당 $700을 가지고 뭘 하는지도 의심스러울정도로 Common Area에 Maintenance에도 전혀 신겅을 써주지 않습니다. 벌레가 많이 끼어 청소를 해달라고 하면 같은 나라 사람 (몰안에 같은 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음)과 연계된 개인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전문 회사를 고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Maintenance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불만만 싸여 갑니다. 하물며 몇블락에 위치한 마켓들에 강도가 많이 들어와 저희 가게 앞쪽 Common Area에 전등불을 강라달라고하였습니다 (밤에 손님들이 너무 어두우면 가게에 잘 들어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그 말을 몇번이나 했는데 안해주겠다고 하기만하고 .. Cam 차지가 한두푼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손을 쓰고 싶습니다. 워낙 메니지먼트가 이러니 대부분의 Tenant들이 모두 나가 버렸습니다 .렌트비도 말도 안되는 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 리스한사람과 재 계약하는 사람과의 평당 차액이 많이 납니다. 아울러 자기 나라 사람들이라고 몇몇 테넌트한테만 Favor을 주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말도 안되는 렌트비와 Cam 차지로 뭘하는지도 증명안되는 상황에서 가계를 팔고 MGT를 고소 하려고 할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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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7/2015 11:15:42 AM
안녕하세요

우선 건물주인과 맺은 세입계약서 상에, 건물주인으로서의 책임 부분 관련 조항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건물주인의 책임 관련 조항에, 본인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고, 오랜시간 반복되었다면, 해당 계약파기로 배상에 대하여서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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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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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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