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5/2015 6:57:41 PM 안녕하세요실업수당의 경우, 본인이 해고를 당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에 본인의 고용주를 고발 및 고소를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