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몇채의 주택을 소유 하시던 간에 주택 보유시 재산세등에 대한 중과세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택스를 보고시 본인 소유의 주택 한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임대수익에 대한 택스를 납부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