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집살때 title 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과 단독으로 하는 것 중 결정하려고 합니다
-집을 살때 tax상 차이가 있는지요 -살다가 집을 파는 경우 transfer tax상 어느 쪽이 유리한지요 -또 나이들어 부부중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집 상속시 tax상 어느 쪽이 유리한지요
Q-2 집을 3채--- single family 1채 콘도 2채--- 를 사려고 하는데 미국에도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제한규정이나 -transfer tax, property tax상 누진 또는 중과 규정이 있는지요 -또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로 할때에 차이가 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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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7/2012 6:59:25 PM
1. 부부로 하시던 단독으로 하시던 일단 주택을 파셨을때 양도소득세 혜택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5년보유시, 2년 실거주시 여러가지 비용을 공제하고 $500,000의 차액 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부부중 한분만의 명의로 구입시에도 실제로 다른 배우자가 거주를 하시는 경우는 동일한 혜택이 부여 됩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의 타이틀 vesting 설정시 husband and wife as joint tenant로 등기를 하시게 되면 배우자 한쪽이 사망시에도 다른쪽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2. 몇채의 주택을 소유 하시던 간에 주택 보유시 재산세등에 대한 중과세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택스를 보고시 본인 소유의 주택 한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임대수익에 대한 택스를 납부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법적으로 부부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한쪽이름으로 만 등기를 해도 소유권은 부부모두에게 있습니다. 팔 때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팔 수 없습니다. 세제상 차이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몇 채를 사도 제한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county내에서는 2가구 이상일때 세금감면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려고 하는 지역에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부분 주는 부부 중 한쪽 명의로 된 재산도 상대의 동의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혼 시에도 무조건 반으로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