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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 sale

지역California 아이디s**g717ki**** 공감0
조회1,685 작성일6/5/2012 4:15:34 PM
질문이 있습니다.
mortgage payment과 property tax 를 못냈습니다.
그리고 short sale 를 할경우 property tax의 그동안 pay 못한
밀린 금액은 계속 payment이 끝날때까지 county 에 내야합니까? 아니면,
short sale로 해서 모든 미지급 amount가 면제가 됩니까?
mortgage 와 property tax 는 따로 냅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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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5/2012 6:08:04 PM
숏세일의 협상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의 경우는 재산세의 미납분은 은행측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에스크로 비용을 포함한 여러가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전부다 숏세일의 협상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협상이 타결되면 소위 합의문이 작성되어 short sale approval letter가 발행이 되게 됩니다. 다만 숏세일의 승인이 된 날짜부터 에스크로가 종료시 까지의 재산세등의 부담에 대해서는 대개 바이어가 내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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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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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5/2012 6:40:18 PM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 rental property 도 short sale를 할수있습니까?
답변일 6/7/2012 6:39:24 PM
원칙적으로 숏세일은 본인의 실거주지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렌탈 프라퍼티의 숏세일도 승인이 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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