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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학자금 보조를 받기위한 준비를 알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공감0
조회1,582 작성일2/29/2012 8:47:03 PM
몇달전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칼리지페어에서 학자금보조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을 이해 못했기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이는 영주권자로 10학년이며 엄마인 저와 2인 가정입니다. 아빠는 한국에 있으며 영주권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소득이 있고, 미국에서는 소득이 없어 아직 세금보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제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안됬는데 학자금보조를 받기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세금보고를 올해부터 하려고 동생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격으로 동생에게 다달이 1000불정도씩 책크를 받아왔습니다. 고작 1년에 1만불정도뿐이 안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 불리하진 않은지 염려됩니다.

2. 소득이 한국에서 아이 아빠의 소득도 함께 들어가는건가요? 미국으로 송금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3. 한국에 부동산이 있고, 미국에도 저의 엄마와 제 명의로 된 30만불이 안되는 작은 집이있습니다. 이것또한 학자금 보조 신청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4. 학자금보조 신청시까지 세금보고만 꾸준히 하고있으면 되는건지.. 미국생활이 너무 짧은지라.. 아는것이 없습니다.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계획을 세우고 차후 신청까지 일임을 해야하는 어려운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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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3/3/2012 12:14:40 PM
세금보고를 너무 적게 하면 학교로 부터 의심을 받게 됩니다. 1년간 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총지출보다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Income/Expense Verification이라는 Form으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는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혼이나 별거로 보고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입이 모두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미국세금보고에서 Married Filing Jointly이 아니면 한국에 계신 아버지의 세금보고서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에는 주립대학에는 어머니의 세금보고서만으로도 괜찮지만 CSS Profile을 요구하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에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료를 모두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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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12 9:21:34 AM
I will answer your questions. I am sorry that I do not type Korean to answer.

1. You say that the total of income will be $10000 and you are afraid if this is not enough to apply for Financial Aid when your child enters a college. It is ok to apply for Financial Aid with that income.

2. You say that your husband is working in Korea and no money has been transferred to you from husband. If your husband supports you and your child, it should be indicated for Untaxed Income in FAFSA. If your husband did not support you and your child at all, it does not need to be indicated in FAFSA.


3. You do not have to indicate your real estate what you have in Korea for FAFSA. You say that you have a house owned by you and your mother. If you and your child are living in that house, the house will not be considered as investment in FAFSA. If other people are living there and you are getting paid for rent, the rent will be considered as your income and the house will be considered as real estate (Investment). The rent what you are getting paid and the value of house should be indicated in FAFSA. For Financial Aid, you and your child better live in that house.

4. I am working at college as Financial aid Counselor in NY. I recently came back from federal conference about Financial Aid. Since economic has been bad, federal government tries to cut down budgets (especially for education). This is happening to every state too. Now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government share information for Financial Aid. Whoever applies for Financial Aid, he or she should be more careful about filling financial aid applications. It is getting harder to have Financial Aid for students and colleges. If you really need professional help, you need to find expert and have help by paying in your area.
답변일 3/1/2012 9:15:05 PM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3번 물음에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소유한 집에 저와 부모님만 살고 있고, 아이는 이모 집에 주소지가 되있고 그 지역의 학교를 다닙니다. 이경우 상관 없나요? 혹 나중에 FAFSA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대학 원서를 쓸때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답변일 3/2/2012 6:03:18 AM
The value of house does not need to be indicated in FAFSA because you are living in that house and you do not get paid from renting. It is ok to apply for Financial Aid wit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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