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혜자격를 판단할 때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미국의 social security tax 납부한 기간 (credits)을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10년 (40 credits)이 넘으면 연금 수혜자격이 되고, 수령 연금액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납부한 연금액을 산식 적용하여 책정합니다.
원글님께서 미국에 social security tax를 내신 적이 없고 한국에만 10년이상 연금을 납부하였다면 한국과 미국 양쪽 모두 수혜자격은 되지만 미국에 냈던 social security tax가 없기 때문에 받을 연금이 없게 되지요.
배우자 연금은 미국측에만 있는 제도 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분할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으로서 미국의 배우자 연금중 이혼한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회보장국은 납세자들에게 보통 본인의 생일 90일 전쯤 우편으로 내역서(Social Security Statement)를 발송하고 있는데, 만약 그전이라도 본인의 사회보장연금 혜택에 대해 알고 싶으면 SSA-7004양식을 작성해 사회보장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결과는 보통 6~8주 안으로 받아볼 수 있고 SSA-7004양식은 가까운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실이나 웹사이트(www.ssa.gov)에서 찾을 수 있읍니다. 또 사회보장국 무료전화(800-772-1213)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온라인 my Social Security 계정(www.ssa.gov/myaccount)을 개설하면 온라인으로 사회보장연금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은퇴 연령에 따라 받게 될 연금 액수를 미리 추정해 볼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Retirement Estimator)도 이용할 수 있읍니다.
고용주 이름과 주소 등을 포함한 더 자세한 자신의 소득 정보를 원할 경우에는 웹사이트(www.ssa.gov/online/ssa-7050.pdf)에서 신청서(양식 SSA-7050-F5)를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해 사회보장국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이 경우에는 기록의 기간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40년간 기록의 경우 80달러)를 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국이 수정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 3년마다 본인의 사회보장연금 혜택에 대해 체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