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1/8/2018 7:47:37 AM 지인이 우선 학비를 납부하고 그 돈을 이체 받았으니, 그 지인은 학비를 선물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학비를 냈으니 선물/증여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세금에 상관 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