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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사망한 남편 명의로 된 집 모게지에 관한 세금 보고

지역Oregon 아이디P**rbiti**** 공감0
조회1,528 작성일3/26/2020 11:34:06 PM

세금 보고를 터보 택스를 이용해서 하는 중인데 굴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남편을 이년전 사고로 잃었고 남편 명의로 된 모게지론을 제 앞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집 명의는 공동에서 제 명의로 바꾸었지만 남편 이름으로 빌렸던 돈은 꼭 재융자를 해야한다고 해서 집값을  2018년 말에 갚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재산은 estate 과정을 거쳐서 법원으로부터 제가 유산을 받은 상태이구요   문제는 form 1098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제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회계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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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3/27/2020 1:18:55 PM

안녕하세요?


2018년도 갚은 상태인데 2019년도에 모게지이자를 내셨는지요.

만약  1098 form을 받으셔서  모게지 claim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Schedule A 에서 8에 input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8b란에  info 기입하도록 ( 다른 명의로 되어 발행받았을 경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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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20 11:38:38 PM
집이 본인 명의이고 본인이 mortgage payments를 하셨다면
Form 1098 이름 과는 상관없이 글쓰신분 세금 보고에 포함하면 됩니다.
답변일 3/27/2020 2:18:58 PM
원글인데요. 제가 년도를 잘못 기입했습니다 2019년, 작년에 갚았는데 2018년으로 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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