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보천 목사님께 질문있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제가 캘리포니아 면허를 브로커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 면허로 음주운전을 걸렸습니다..2008년에 걸려서 벌금외에 집행유해까지 모두 지난 지금 면허 유효기간이 한달도채 남지안았습니다...브로커를 통해 만든 면허라 뭘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제가 듣기로 음주운전에 걸린경우 필기도 다시 봐야한다는데 DMV 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문서도 받지못했구요...그냥 DMV에 면허증만 가지고 가면 돼는지 넘 걱정입니다..이런얘기 차마 망설이다가 이렇게 글 올림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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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28/2012 7:51:24 AM
1. DMV에서는 갱신하라는 노티스를 보냈는데 우편물 배달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2. 면허증을 가지고 DMV에 가셔서 갱신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혹시나 브로커를 통해서 만든 부분이 걱정이 되시면 먼저 전화로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DMV 전화: 800.777.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