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자는 Petitioner이고 Principal Applicant는 이민예정자 입니다. 초청자가 직접 요청서한을 보내게 되면 Inquirer와 Petitioner가 동일합니다.
Kit 대신 Kid으로 사용하십시오.
요청서한을 지시대로 수정하여 다시 보내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결혼 이민에 관한 고민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