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도중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6개월 유효한 임시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질문자는 영주권 갱신의 경우가 아니고 2년 유효한 조건부영주권을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에 임시도장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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