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이 가능 합니다. 9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2006년 2월15일이전 신청자들이 영주권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진행한다면 8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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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