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비자로 들어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I-485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I-130 은 배우자가 불체자가 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무비자로 들어오면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자세한 건 상담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글을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오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재입국 문제 +1
영주권 분실후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