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거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지문채취를 마치면, 재입국허가서로 2년까지 해외(한국/호주)에 체류한 후 다시 미국입국 시 영주권신분을 잃지 않고 입국승인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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