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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시민권자와 결혼시 비자신청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j**icefia**** 공감0
조회2,065 작성일7/18/2013 4:37:03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데요, 비자신청절차등이 궁금합니다.
현재 결혼라이센스는 받아구여, 현재 퍼블릭 세레모니 날짜도 받았났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고 배우자 인컴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비자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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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9/2013 3:14:23 PM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신청은 신청자가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고, "영주권자로 신분변경(Adjustment of Status to a Legal Permanent Resident)"의 절차라고 부르며,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는 "이민비자 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민비자는 해외 주재 미대사관의 영사과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고,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은 미국 내의 이민국에 신청하여 약 6~8개월 후 인터뷰를 마친 후 영주권을 승인 받는 길 입니다.

Public Ceremony시의 주례자가 서명을 하고 공증을 한 Mrarriage License를 County Marriage Recorder에 등재한 후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을 Espress Mail (급행우편)으로 우송 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약 10일 이내에 급행우편으로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가 도착하면, 이민수속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I-130, G-325A, I-131, I-485, I-693(신체검사 결과서), I-765 및 재정보증서류(I-864) 와 더불어 제반입증서류 및 이민국수수료($1,490) 동봉하여 이민청원과 영주권신청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배우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www.uscis.gov의 FORMS방의 I-864 P 및 Instructions for I-864를 잘 읽어 보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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