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접수후 해외여행시 여행허가서 없이 접수증만 가지고 출국하시면 안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nfopass로 예약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행허가서를 급행으로 신청하십시요. 이민국 방문시 여권과 여행허가서 접수증을 가지고 가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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