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시 자녀의 나이가 하루라도 18세 이후라면 시민권자의 친자식과 동일한 이민수속을 진행 할 수 없고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이민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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