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신분변경을 하셨고, 승인이 되셨다면, 미루는것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H1b 신분변경을 미국에서 하셨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해외출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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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