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은 작년에 미국 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쳤는데 학비 문제로 휴학을 하려 합니다.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작년까지 F-2로 있다가 대학 입학 즈음 한국에 나가서 F-1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 자녀는 만 18세가 넘었습니다. - 현재는 방학 중이라 미국에 있는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 미국 내에서 F-1에서 F-2로 변경하려 할 때 필요하거나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 주세요. - 소요 기간 - 필요한 서류 - 비용 - 변호사를 통했을 경우 비용 - F-2 신청을 할 경우 다음 학기 개학 전후로 미국에 체재할 수 있는지.
* 한국에서 F-2로 변경할 경우 문제가 없겠는지요. 병역 문제 등으로 미국으로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 F-2를 받았을 경우 몇 세까지 미국 내에 부모와 함께 머물 수 있나요?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7/29/2013 7:53:41 AM
F-1에서 F-2로 미국내 신분변경이나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 약3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주신청자의 학생비자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류,재정서류등이 필요 합니다. 접수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미국체류가 가능 합니다. 한국 병역문제는 24세까지 문제 안됩니다. F-2는 만21세까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