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실때 미국에서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큰아버지 초청이민은 가족이민의 케이스이고,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영주권 받는 케이스는 취업이민입니다.
부모님께서 어느 케이스로 이민오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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