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1/2017 7:33:06 AM 안녕하세요두분이 결혼을 하신후, 배우자분께서 F2 신분으로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되시며, 본인께서 함께 인터뷰를 보셔야 하는 것은 아닌바로 사료됩니다. 또한 배우자분께서 F1 신청하고, 본인께서 F2로 신분변경 신청또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