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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와 grace period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j**89**** 공감0
조회3,396 작성일8/30/2017 10:31:26 PM
8월초에 주립대를 졸업하고 졸업날짜 1주전에 OPT서류를 제출하여 프로세스 중에있습니다.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안에 OPT프로세스가
완료되어 EAD card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그 안에 승인이 나지 않으면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되는건지 정확한 정보를 모르겠습니다. 알기로는 졸업전 3개월 그리고
졸업후 2개월안에 신청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혼동이되었습니다. 그리고 OPT신청후 USCIS에서 receipt #를 주었는데 status check를 했을때 없다고 나옵니다. 이것에 관하여 문의를 하려고 해도 USCIS에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않아 발만 동동굴리고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EAD카드가 나왔을경우 그후에 얼만큼의 기간동안 일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체류가 가능한지도 궁급합니다.

결국에 질문은
1) 졸업후 grace period의 기준과 EAD카드 신청시기와 최근의 발급소요시간

2) EAD카드 발급후 일을 하지않는 상태에서 합법적인 체류 기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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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1/2017 7:13:46 AM
안녕하세요

1) OPT 를 신청하셨다면, 일반적으로 OPT 가 끝나고 60일의 Grace Period 를 받게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90일 이상 취업이 되지 않는경우,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실수 있으며, 여기서 취업은 Pay와 상관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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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진덕 님 답변 답변일 9/7/2017 11:07:36 AM
안녕하세요.
1) Grace Period가 있어도 이미 신청을 했다면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불법 체류는 아닙니다. 만약 Deny 가 되면 30일 이내로 출국하셔야 됩니다.

2) OPT는 꼭 돈을 받는 직종이 아니어도 됩니다. 전공과 같은 직종으로 무보수 일을 하셔도 됩니다. Volunteer도 가능합니다. 꼭 전공과 같은 분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취업한 사실을 알려서 I20를 다시 발행받으시기 바랍니다.(I20에 취업한 사실이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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