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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리인스테이먼

지역California 아이디u**uha**** 공감0
조회1,452 작성일8/17/2017 12:52:51 PM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여자 아이의 엄마입니다.
미국 입국시 2011년에 저와 저의 딸은 각각 f1, f1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서 있었습니다.
2013년 9월에 딸아이의 A학교를 B학교로 잠시 5~6개월 옮겼다가 다시 A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무지로 인해 I-20를 전학으로 새로 발급받고 또 다시 전학으로 발급받고 했어야 했는데... 그냥 다시 A학교로 다니게 되어서 그때 당시 바로 터미네잇 되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F1에서 F2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에서 거절되었는데 2013년 10월 부터 SEVIS기록에 F1이 터미네잇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들고 저가 아이의 인생을 망친거 같아서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떤 분은 F1 리인스테이먼을 해보라고 하고,
어떤 분은 Denial 된 서류에 appeal 해보라고 하는데..
어떤 거가 맞는지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리인스테이먼해도 승인된 적이 있는지요?
모든 학교관계 서류는 전부 다-학비 영수증, 학교성적표, 교장선생님레터..등등- 준비되어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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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8/2017 8:47:53 AM
안녕하세요

18세 이전의 불법체류기록은 비자 발급시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따님이 아직 18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새롭게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몇년의 시간이 지난후에 Reinstatement 나 Appeal 과정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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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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