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엔트리 퍼밋을 '접수'만 해 두어도 1년이상의 해외체류는 가능합니다.
2. 6개월이상의 연속 해외체류가 있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있으시니 시민권자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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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엔트리 퍼밋을 '접수'만 해 두어도 1년이상의 해외체류는 가능합니다.
2. 6개월이상의 연속 해외체류가 있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있으시니 시민권자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