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국적/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연고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나라 영사관에서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연고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나라 영사관에서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
영주권 카드 배달(2) +2
영주권 포기후 귀국 +1
기혼자녀 초청 구비서류 +1
영주권 카드 배달 +2
i485 승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