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7/2014 4:40:50 PM 안녕하세요E-2 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워크퍼밋없이 본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경우, 워크퍼밋을 신청하여서 E-2 비자 배우자의 사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