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서 미국엔 온 케이스입니다. 미국에 거주한지 24년 됐구 16년전쯤 시민권 신청했다 떨어졌읍니다.사유는 음주운전 때문 이었읍니다. 현재 남편과 별거중인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음주운전은 17년전쯤이고 다 클리어한 상황입니다.. 텍스문제는 남편이랑 별거한지 6년쯤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남편은 시민권자로 지금 한국에 있읍니다.제가 일하면서 텍스보고는 꼬박했읍니다.3년정도됐구요.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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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2/13/2017 9:39:17 AM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보통 1회의 음주 운전 기록은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 별로 이민국이 음주 운전을 중하게, 또는 중하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내 기록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