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17 10:26:54 AM 안녕하세요지금이라도 가장 최근 주소에서 현재 주소로 업데이트 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12/2017 1:38:09 PM 영주권자가 이사할 경우 주소를 이민국에 알려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주소를 알리 않은 경우 시민권 취득할 때나 그 외 어떤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아직 없고, 이민국도 이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걸정할 일은 아닙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