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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취득후 타주이사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b**g**** 공감0
조회3,321 작성일2/12/2017 6:30:10 AM
영주권 받은지는 5년이 다되어가는데요, 그동안 이사를 3번을 했는데 한번도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민국 사이트 주소변경란에 가보니 옛주소 적는곳은 한군데 밖에 없었는데, 영주권 받을당시 주소를 적고 최근 마지막으로 이사한 현주소만 적으면 되는지요.
영주권만 받고 잊어먹고 살다가 시민권 신청을 생각하니 염려 스러워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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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17 10:26:54 AM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가장 최근 주소에서 현재 주소로 업데이트 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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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12/2017 1:38:09 PM
영주권자가 이사할 경우 주소를 이민국에 알려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주소를 알리 않은 경우 시민권 취득할 때나 그 외 어떤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아직 없고, 이민국도 이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걸정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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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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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7 2:42:51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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