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9/2017 8:35:02 PM 안녕하세요의료혜택은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되며, 현재로서는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