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현지법인이 있는 회사에 채용되어 급여는 80% 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물론 w-2 보고는 미국에서 했습니다.), 실제 업무는 한국 본사에 파견되어 하고 있던 중 최근 회사의 경영 악화로 한국법인이 청산하게 되서 5월 말부로 해직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으며 1개월 정도는 이곳에서 정리후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이고 제 가족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 경우 재 취업될때 까지 실업수당을 EDD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가능하다면, 매주 무슨 서류에 사인해서 보내야 일주일 단위로 수표를 받는 것 같은데 저 처럼 해외 체류 중일때도 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