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비지니스를 하고있고, 작년11월에 영주권이 나와서 올해부터 세금보고할때 제이름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인컴이 전혀 없는상태인데, 남편일을 도와주고있고, 남편에게 월급을 받으려고하는데, 나중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건가요??? 한국처럼 젊었을때 낸 금액에 따라 나중에 값이 매겨져서 받는거지요??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어디서 알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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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5/14/2014 1:00:46 PM
www.ssa..gov
s**gyoo**** 님 답변
답변일5/28/2014 5:01:05 PM
세금보고하실때 이름을 같이 올려도 Self Employer Tax를 남편 혼자이름으로 내시면 부인 혼자로서는 받을수가 없고 나중에 배우자의 50%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단 자격조건이 10년이상 결혼생활을 하였고 신청당시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야 할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세금보고 할때 비지니스에서 Adjust Gross Income이 나왔을때 이금액에서 Self Employer Tax를 남편 혼자 내시는것이 아니고 1/2씩 나누어서 내시면 나중에 독자적으로 연금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