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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Obama Care Penalty

지역California 아이디x**k**** 공감0
조회2,437 작성일12/5/2013 3:33:10 PM
장인/장모님께서는 E2비자를 10년 넘게 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식당을 잘 운영중이신데, 아직까지 영주권이 없으십니다. 연세는 두분 다 65세 넘으셨구요. 영주권이 없어서 메디케어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은 Covered CA에 가입할 수 없구요.

그래서 민간보험 견적도 알아봤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월 1천300불 이상 나오더라 구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무보험으로 있으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벌금만 없다면 ^^

E2비자소유자/65세이상/비영주권자가 의료보험에 가입안하면 나중에 미가입으로 인한 Penalty 대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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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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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5/2013 6:53:45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65세가 넘으신 분들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가 되시면 메디케어에 해당되시고 메디케어에 해당되는 분들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다고 잘 목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65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 메디케어 자격이 안되시는 분들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세금보고도 하고 계시면 인컴에 따라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
되실 수도 있고 메디캘에 해당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바마케어에 신청하시면 오바마케어에서 리뷰한 후에 결과를 알려드릴 것
입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답변일 12/5/2013 11:10:42 PM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보험 우&제 입니다.

E2비자 갖은 분께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에 따른 정부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답변일 12/6/2013 11:05:36 AM
전문가 분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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