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지역Nevada 아이디j**on41**** 공감0
조회2,156 작성일11/27/2013 2:28:02 AM
안녕하세요....
요 몇달전부터 배가 조금씩 쓰리더니...
시간 지나면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몸 상황이 너무 안좋아져서 아는분 도움으로
급하게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확인한 결과 위에 구멍이 생겨서 수술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늦으면 위험할수 있다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며칠후 퇴원을 헀는데..
병원비가 칠만불 가까이 나왔어요...
디파짓을 해야 퇴원이 가능했기에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며칠전 확인했더니...은행계좌에 있는 돈은 다 빠져나간 상태이구..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솔직히 이거 다 페이할 자신은 없고...
병원에 가서 가격 딜을 하려고 하는데..관계자는 만나주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년정도 지나면 영주권이 나올거 같은 상황이라...
지금 파산신청할수도 없고...
한숨만 나옵니다...
혹시 도움이 될만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7/2013 6:48:12 AM
은행에서 돈을 빼갔다는 것은 그간 고지서를 보냈으나 님이 대응을 하지 않고 지나쳤다는 것이군요.
그간 deal 하자고 했을 것이데... 일시불로 낼 경우 금액의 40% 정도까지 깍아 주기는 합니다만!
가능하시면 시도해 보시죠.
답변일 11/27/2013 5:17:56 PM
지금 상황에서는 딜하기가 힘듭니다. 이미 코가 꿰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끝까지 다 받아내려고 할것이기 때문에 아쉬울게 없는데 뭤때문데 담당자가 만나주겠어요? 가급적 파산은 하지마시고 형편되는대로 한달에 50불이나 100불씩이라도 조금씩 내면서 질질 끌다가 영주권 받은후에도 형편이 어려우면 그때가서 파산해도 돼요. 그런데 빚 못갚는다고 잡아가지 않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우선 몸조심하시고 술 절대 마시지 마세요. 소셜워커 찾아가서 극빈자에 대한 charity care 로 병원비를 면제해주는 케이스가 있읍니다. 저의 아는 아주머니가 이민 온후 얼마 안되어 대수술을 하게되었는데 병원비가 무려 20만불이나 나왔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면서 병원비 갚느라고 먹을것 제대로 못먹고 입을것 제대로 못입으면서 10 여년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아직도 빙원비가 5만불이 남았대요. 너무나 비참하죠. 님처럼 코가 꿰인거죠.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