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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처방약 메디케어 파트 D에 대하여

지역Alaska 아이디m**kan**** 공감0
조회1,798 작성일11/23/2013 10:53:23 PM

본인은 41년 생으로 6년전에 은퇴하여 메디케어 파트A.B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메디케어 신청시 처방약 파트 D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아내가 일을 하고 직장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보험 커버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내년3월경에 은퇴를 하는데 그때 가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벌금을 내야 하는지요 벌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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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4/2013 1:49:18 AM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보험 우&제 입니다.
귀하는 배우자께서 은퇴하는 시점에서 파트 D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파트 D에 가입하시면 보험사로 부터 편지하나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답변을 해주셔야 페날티를 물지 않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65세때부터 파트 D를 신청한 시기까지 creditable coverage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입니다.

EGHP (Employer group health plan)에 체크하시고 싸인하셔서 보험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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