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1/2012 5:35:20 PM 310-323-6666챨스 유 선생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그 분이 비용, 절차, 세금관계 전체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w**gster7**** 님 답변 답변일 1/1/2013 1:13:52 PM Quit Claim Deed 또는 Grant Deed 를 작성하셔서 카운티에 리코딩하시면 되는데요.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port (보통 줄여서 PCOR 라고 합니다)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폼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안내도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인컴택스가 아니고 Document Transfer Tax 라고 카운티에서 받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