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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집타이틀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t**spo**** 공감0
조회1,725 작성일11/18/2012 11:59:41 AM
안녕하십니까?

누님이 이민을 늦게오셔서 현재 저가 누님집의 소유자로 되어있습니다.
집은 PAYOFF된 상태이고 이제 누님에게 타이틀을 넘겨주고 싶습니다.
비용및 절차 그리고 세금관계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구매시 보다 현시세가 10만불이상 떨어졌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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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1/2012 5:35:20 PM
310-323-6666
챨스 유 선생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비용, 절차, 세금관계 전체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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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013 1:13:52 PM
Quit Claim Deed 또는 Grant Deed 를 작성하셔서 카운티에 리코딩하시면 되는데요.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port (보통 줄여서 PCOR 라고 합니다)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폼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안내도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인컴택스가 아니고 Document Transfer Tax 라고 카운티에서 받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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