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휴식시간은 노동법상 타임카드에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휴식시간만 제공하시고 그 시간에 일만 시키시지 않는 다면 휴식시간 기록이 없거나 휴식시간을 안 가졌다고 한시간 분 임금을 꼭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종업원 변호사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소송 끝날 때 판사가 업주가 종업원에게 지불한 돈이 있다고 판결을 내리면 변호사 비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언급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종업원이 뭘 소송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4.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종업원이 돈이 있을리도 없고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지금 너무 앞서나가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