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29/2015 10:36:32 AM 1.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휴식시간은 4시간 마다 10분, 식사시간은 5시간 마다 30분 입니다. 여기서 어떤 시간을 말씀하시는 지요?2. 식사시간은 paid해도 되고 unpaid 해도 되고, 휴식시간은 paid 해야 합니다.3. 정해진 시간만 제공하고 그 시간에 일만 안 시키시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을 다 쓰고 안 쓰고는 종업원이 맘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식사시간은 타임카드에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