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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meal break 공제 관려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ya8**** 공감0
조회1,964 작성일10/28/2015 6:58:49 AM
안녕하세요,

고용주의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ADP 타임카드 프로그램으로 출 퇴근 식사시간 을 real time으로

직원들이 찍는 시간대로 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3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일부직원이

real time으로 주급이 정산되는 점을 이용하여 휴식시간을 20분정도만 사용하

고 10분의 시간을 주급으로 받아 가고있습니다.

직원이 10분 더 일하는 것은 고용주로서 상관없지만, 캘리 노동법상 휴식시간

사용이 30분 미만이 되어서 실제 쉰 시간을 unpaid 하고 일한시간을 타임카드

찍은 시간에 따라 100% paid 하였음에도, 혹시 노동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직원들에게 30분을 반드시 쉬도록 해야하는데

계속해서 30분 휴식을 지키지 않는 직원들은 어떻게 다루는 것이 필요할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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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29/2015 10:36:32 AM
1.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휴식시간은 4시간 마다 10분, 식사시간은 5시간 마다 30분 입니다. 여기서 어떤 시간을 말씀하시는 지요?
2. 식사시간은 paid해도 되고 unpaid 해도 되고, 휴식시간은 paid 해야 합니다.
3. 정해진 시간만 제공하고 그 시간에 일만 안 시키시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을 다 쓰고 안 쓰고는 종업원이 맘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식사시간은 타임카드에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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