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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 비방 하는사람

지역California 아이디h**ho**** 공감0
조회4,242 작성일10/27/2015 5:16:19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경기라 장사도 안되는대 같은 몰에 있는 스킨케어 샾에서
손님들에게 우리가게 가지 말라고 비방을 합니다.
이미 여러명에게서 들었구요.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구요.
속이 상해서 카톡으로 항의를 했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카톡하면
접근금지 신청 하겠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와는 10년 넘게 같은 몰에서 장사 했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인사 하는 정도 였지요.

가만 있자니 울화통이 치미는데...
1..영업방해 하는자를 혼낼 방법은 없는지
2..변호사를 통해서 경고장을 날리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3..건물주에게 말해서 시정을 요구 했더니 아무 말도 없는대...
이런일엔 원래 건물주가 관여를 안하는건지..?
4..쇼핑몰이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되어서 문열고 닫는일이 뒤죽박죽 입니다.
관리소홀로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수가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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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5 7:52:45 AM
안녕하세요

1) 영업방해의 경우, 고의성을 입중할수 있다면, 민사로 고소 및 접근금지 신청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변호사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3) 해당 건물주와 세입자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으시다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물주로 세입자 관련한 소문에 대한 책임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4) 정해진 시간에 닫지 않고, 별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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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5 7:32:54 AM
충분히 이해갑니다. 속이상하고 울화통이 터지더라도 무대응이 상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부끄러운줄 알게됍니다. 감정싸움에 휘말리면 예기치않은 큰손실이올수도있습니다. 마주치면 웃으면서 인사해보세요...
답변일 10/28/2015 10:06:17 AM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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