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방해의 경우, 고의성을 입중할수 있다면, 민사로 고소 및 접근금지 신청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변호사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3) 해당 건물주와 세입자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으시다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물주로 세입자 관련한 소문에 대한 책임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4) 정해진 시간에 닫지 않고, 별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