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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실업수당 (EDD) - 남편의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f**81**** 공감0
조회3,570 작성일10/24/2015 11:10:26 A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에 관해 문의를 드립니다.
지난해 4월부터 남편이 악성 백혈병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느라,
저는 그 해 9월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남편 간호로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실업수당을 신청하여
많지 않은 액수지만 올해 3월까지 매달 $800 정도를 6개월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편 옆에서 간호하느라 직장을 잡을 수 없었고,
올해 9월 말에(약 한달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다시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직장을 찾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appeal을 하려고 다음 주 목요일에
법원에 가는 약속 날짜를 잡았습니다.
제가 직장을 찾고 싶지 않아서 안 찾았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았지만,
남편이 거의 24시간 간호가 필요했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설명하면 다시 직장을 찾을 때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법원에 갈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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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5/2015 10:21:53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해당 직장에서 해고당하신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두신 것이시고, 다른 고용주를 찾지 않으셨다면 실업수당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음 EDD Eligibility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edd.ca.gov/unemployment/Eligibility.ht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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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15 3:22:37 PM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하자만 원칙대로 하자면 (본인의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일 할수 없는 조건이었다면) IU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다시 신청은 안됩니다.
첫째 이미 6개월 만기로 실직보험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간 일을 못했기에 (지난 일년 동안 생겨서) 받을 수 있는 다른 credit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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