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5/2015 10:09:22 PM 안녕하세요해당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서에 또는 고용가이드 북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세컨잡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