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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샐러리 잡의 세컨 잡

지역California 아이디z**stpj**** 공감0
조회2,858 작성일10/24/2015 10:34:24 AM
안녕하세요.

샐러리 잡인 경우 세컨잡을 잡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같은 얘기지만 회사측에서 샐러리 워커의 세컨잡을 제한할 수도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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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5/2015 10:09:22 PM
안녕하세요

해당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서에 또는 고용가이드 북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세컨잡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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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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