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5 11:08:30 PM 안녕하세요협상은 언제든지 가능하시며, 해당 계약서 내용에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참고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나와있지 않고, 본인께서 해당 금액에 계약을 맺었다면 건물주인은 거절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