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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쇼핑센터 렌트비 조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gol**** 공감0
조회1,955 작성일10/22/2015 1:41:53 PM
안녕하세요
제 질문은 지금 제가 입주해있는 쇼핑센터에서 제가내는 렌트비랑 다른유닛 렌트비랑 많이 차이가나서 질문합니다
저는 8년전에 입주를 했고 그전에 입주한 유닛도 그후에 입주한 유닛도 저보다는 적게 내고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렌트비를 다른 유닛이랑 같게 낼수있게 조정해달라고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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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5 11:08:30 PM
안녕하세요

협상은 언제든지 가능하시며, 해당 계약서 내용에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참고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나와있지 않고, 본인께서 해당 금액에 계약을 맺었다면 건물주인은 거절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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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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