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Re-verify 과정을 거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음 이민국의 I-9 Re-verification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9-central/complete-correct-form-i-9/complete-section-3-updating-and-reverification/completing-section-3-reverification-and-rehires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