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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의 해석

지역California 아이디**gmyfrien**** 공감0
조회2,916 작성일10/14/2015 3:23:53 PM
월 2회 임금 지급하고 있으며(매월 15일과 말일에 각각 1,500불씩 지급),
매일 10시간씩 ,주 4일 근무 하여 주간합계 40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오전4시간 근무후(10시-2시) 2시간 브레잌타임(2시-4시) 오후 6시간 근무(4시pm-10시pm)---- 총 10시간 근무, 2시간 중간브레잌.


1.오버타임 지급의무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2.있다면 몇시간입니까?
3.이 경우 종업원 식사는 몇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까?
4.현재는 2시-4시 직원 브레잌타임에 중식 1회, 7시pm-9시pm 사이에 석식 1회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상 석식은 별도의 식사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무시간중에 잠간씩 교대로 식사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노동법에 위반하는 것인가요?

5. 4의 내용이 노동법을 위반하였다면 무엇을 위반한 것인가요?
6. 4의 내용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경험적인 답변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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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14/2015 5:29:10 PM
1, 일주일에 40시간이 안 넘어도 매일 10시간이면 8시간 이상이므로 오버타임이 총 8시간입니다.

2. 식사시간은 사실은 오후 6시간 근무 사이에만 제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2시간 브레이크 타임이 어떻게 운영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즉, 10시부터 5시간인 3시 사이에 한번 제공해야 하는데 브레이크 타임 2-4시 사이에 식사를 제공한다면 이왕이면 2-3시 사이에 제공해주세요.
그리고 4-9시 사이에 30분 일하지 않는 식사시간을 제공해줘야 합니다.모든 직원들에게 같은 시간을 제공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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