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제도 2015년 7월 1일 부터 시행했다면, 2015년은 근무기간이 6개월 즉 1/2에 해당하므로
1.유급병가를 3일의 반 즉 1.5일만 제공해도 됩니까? 2.그리고 종업원이 갑자기 요청하여도(당일또는 직전일) 반드시 허락하여야 합니까? 3.아니면 사전에 몇 일간의 유예기일(적어도 2-3일전이라든가 하는)을 주어야 한다는 계약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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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0/14/2015 4:59:19 PM
1.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1) 고용 후 1년 내에, 아니면 (2)역년(calendar year, 1월1일~12월31일)마다 아니면 (3) 특정한 12개월 내에 24시간이나 3일의 병가만 제공해도 된다. 즉, 1.5일만 제공해도 되지만 2015년은 3일을 주도록 권고 드립니다.
2. 네.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3. 아뇨, 본인이나 가족이 아픈 것이 예정하고 닥치는 것이 아니죠.
회원 답변글
c**icodavi**** 님 답변
답변일11/9/2015 12:09:15 AM
우리회사에서도 2015년도에는 1.5일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2015년도는 3일을 권고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다면 우리회사에서도 3일로 바꾸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