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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아래 건물주 답변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더

지역California 아이디k**kb**** 공감0
조회3,329 작성일10/7/2015 5:03:23 PM
3 day notice는 먼저 건물주로 부터 왔는데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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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0/7/2015 5:30:15 PM
3 일 경고자이 온후 퇴거 솟장이 올것입니다. 퇴거를 당하지 않으실려면 노티스를 받은 그 다음 날짜로 꼐산해서 3 일 이내에 렌트를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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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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